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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7고단1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0:15 경 택시요금 시비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충남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를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중재로 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 택시 요금을 냈으면 이제 집에 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 니들이 그렇게 대단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택시요금 영수증을 D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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