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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5고단3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 시화공단에 있는 축산 농협연합 사료공장에 지 입 차 자리가 났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프리미엄 2,500만 원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주면 지 입 차 자리를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 입차량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일명 E을 소개시켜 주었고 E은 자신이 지 입차량을 담당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지 입 차 자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은 축산 농협연합 사료공장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8. 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1. 12. 14. 경 지 입 차 프리미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회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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