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1』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의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2,700만 원은 내가 사용하고 대출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이미 2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한 달 수입으로 월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가량의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 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E) 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298』

2. 횡령 피고인은 상록 운수 주식회사에 배송기사를 알선해 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로부터 ‘ 상록 운수의 G 지 입차량을 구입해 달라, 만약 마음이 바뀌어 피해자가 배송기사로 일하지 않게 되면 위 차량을 팔아 그 판매대금을 달라 ’라고 의뢰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 캐피탈에서 2,300만 원을 대출 받아 상록 운수에 위 지 입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상록 운 수로부터 위 지 입차량을 인도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배송기사로 일하지 않게 되어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H 카센터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려 던 I에게 위 지 입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밀린 배송기사들의 일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