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2.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88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합계 175,956,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5.부터 2015. 11. 25.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328,147,843원을 대부분 폰뱅킹의 방법으로 피고 또는 피고의 딸인 E, F,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016. 4. 1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자이었던 관계로 H시장의 점포관리 및 매매업무 등을 통하여 번 수입을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는 위 계좌에 원고가 입금한 금원 중 328,147,84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피고가 위 계좌에 입금한 175,956,000원 및 원고가 2014. 1.경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5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191,8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014. 1. 15.경부터 2015. 8. 31.까지 이 사건 계좌의 인출내역이 모두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J)로 통지가 되었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및 피고의 딸 명의로 인출된 금원은 피고가 임의로 사용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약 86%에 해당하는 284,047,843원인 점, 원고가 2015. 2. 2. 피고에게 2,5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가 2015. 2.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