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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나26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으로, 피고 명의의 C은행 증권전용 계좌(계좌번호 D, 상품명 : E)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좌에 2008. 10. 28. 1000만 원, 2008. 10. 29. 37,891,7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31. 1000만 원(자기앞수표 200만 원 현금 800만 원)을, 2008. 11. 6. 1000만 원(자기앞수표 90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2008. 11. 18. 2000만 원(자기앞수표 1매)을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2. 22. 위 계좌에서 1300만 원을, 2018. 12. 29.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2019. 5. 20.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 그 후 원고는 주식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2009. 1. 12.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2009. 2. 4. 9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이후로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30. 700만 원, 2010. 9. 9. 200만 원, 2010. 9. 13.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고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피고가 현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손실이 크다고 하여 일단 피고에게 이자까지 주기로 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9. 1. 12. 및 2009. 2. 4. 합계 19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뒤로는 실질적으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위 계좌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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