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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24 2013고합73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사체은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 8.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C를 만나 사귀어 오던 중 C의 친구인 D과 D의 남편인 피해자 E(53세)가 평소 자신에게 C와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3. 9. 6.에서 2013. 9. 7.경 사이에 보령시 이하 불상의 가게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8. 23:2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장갑을 끼고 바지주머니에 위 과도를 숨긴 채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왜 그랬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위 과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옆구리를 2회,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위 과도의 칼날이 부러져 피고인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9. 02: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교회에서 그곳 교회 신발장과 빨래 줄에 널려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운동화, 티셔츠, 바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52,5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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