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9. 30. 2013당10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B 발명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C 2) 우선권주장일/ 원출원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7. 7. 30./ D/ E/ F/ B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생략) 【청구항 3】방전가공용 전극선으로서 전극선은, 동을 포함하는 제1 금속으로 이루어진 심선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심선의 가장자리에 제1 금속과 제2 금속의 상호확산반응에 의해 제2 금속의 성분이 제1 금속의 방향으로 확산되어 심선의 외각에서 심선 중심방향으로 형성된 합금층과, 심선위에 제1 금속과 제2 금속의 상호확산반응에 의해 제1 금속의 성분이 제2 금속의 방향으로 확산되어 형성된 합금도금층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 심선 위에 형성되는 합금도금층은 제1 금속과 제1 금속 보다 낮은 기화온도를 갖는 제2 금속의 상호확산반응에 의해 형성되어 심선보다 높은 경도와 낮은 연신율을 가진 합금 도금층을 이루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합금도금층은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대해 직각을 이루는 크랙을 포함하는 다공성으로 된(이하 ‘구성 4’라 한다
) 전극선.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은 동, 황동 또는 동 합금 중 하나이고, 상기 제2 금속은 아연, 알루미늄, 주석 또는 그 합금 중 하나인 전극선. 4) 주요 도면 : [별지 1] 피고의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과 같다
(이하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3항을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특허공보 특1992-7689, 갑 제9호증), 비교대상발명 2(미국 특허공보 제4,341,939호, 갑 제10호증), 비교대상발명 3{일본 공개특허공보 소(昭)59-123752호, 갑 제1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