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지석 지석(砥石) : 칼이나 낫 등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인 숯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9. 15./ 2010. 3. 29./ 제951137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피가공물을 연마하기 위한 연마부(1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연마부(10)를 구동장치에 장착하기 위해 연마부(10)의 일측에 구비되는 연결부재(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연결부재(20)에는 상하로 관통된 다수개의 관통공(24)이 형성되어(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연마부(10)의 하단 일부가 상기 관통공(24)에 매입되며, 상기 연마부(10)의 저면에는 회전발란스를 맞추기 위한 웨이트부재(30)가 삽입되는 삽입홈(16)이 형성된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지석.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공(24)의 단면은 상협하광형상을 갖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지석. 【청구항 3】삭제 5)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호증) 고안에 해당하나, 편의상 비교대상발명 1이라 칭한다.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3(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4(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생략한다. 비교대상발명 5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 여부는 아래 3.항에 별도로 판단한다. 1) 공고일/ 공개간행물 : 1976. 10. 26./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소51-133091호 2 명칭 : 평면연삭용 디스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