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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5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1.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2:30 경 영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3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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