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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31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3:40경 대구 남구 C건물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 피고인이 2011. 6. 15.경 무궁화호 열차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여, 25세)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 피고인이 2011. 7. 19.경 피시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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