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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1:40 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강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구 동부 정류장 행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C( 여, 19세 )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아 있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수법,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 문 출력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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