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1 내지 6,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은 2014. 8. 11. 의료법인 U(이하 ‘U’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V 토지 및 지상 W병원 장례식장 건물, X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채권자 T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U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위 W병원 장례식장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0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피고들은 U이 운영하는 W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로서, U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한편, U은 2015. 8. 12. 재단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W병원을 폐쇄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1) T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하 ‘이 사건 경매법원’이라 한다)은 2015.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P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경매법원은 P 사건과 Y(유)의 신청에 의한 Q 사건, Z의 신청에 의한 R 사건, 주식회사 AA의 신청에 의한 S 사건을 병합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5. 11. 26.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 1 내지 4의 배당요구신청 1 피고 1 내지 4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5. 11. 26. '배당요구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