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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746
토지합병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라북도지사는 1998. 9. 7. E도로확포장공사구간 지적측량성과 완료에 따라, 피고에게 F 소유이던 전북 완주군 G(이하 ‘전북 완주군 G’를 ‘H’라고만 한다) C 임야 105㎡를 C 임야 13㎡와 D 임야 92㎡(이하 분할된 두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는 지적공부정리를 대위신청하여 위 C 임야 105㎡는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B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다음 2012. 12. 17.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0조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임야 합병신청을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시 C 임야 105㎡가 되었다.

다. 그 후 위 토지는 2016. 1. 29. I 임야 95㎡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16. 2. 2. I 임야 47㎡와 J 임야 48㎡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를 합병하려면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신청만으로 합병이 되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실제용도가 다른 경우여서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합병을 할 수 없는데도 합병을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 처분 등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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