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라북도지사는 1998. 9. 7. E도로확포장공사구간 지적측량성과 완료에 따라, 피고에게 F 소유이던 전북 완주군 G(이하 ‘전북 완주군 G’를 ‘H’라고만 한다) C 임야 105㎡를 C 임야 13㎡와 D 임야 92㎡(이하 분할된 두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는 지적공부정리를 대위신청하여 위 C 임야 105㎡는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B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다음 2012. 12. 17.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임야 합병신청을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시 C 임야 105㎡가 되었다.
다. 그 후 위 토지는 2016. 1. 29. I 임야 95㎡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16. 2. 2. I 임야 47㎡와 J 임야 48㎡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를 합병하려면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신청만으로 합병이 되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실제용도가 다른 경우여서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합병을 할 수 없는데도 합병을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 처분 등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