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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172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년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원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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