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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3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0.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죄의 범의가 약하고 절도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의하면 비교적 양호하게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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