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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9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4년 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약 5,5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수입으로 장애 5 급인 모친과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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