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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188km으로 과속 운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위 벌금형 전과는 고속도로에서의 급제동 금지 위반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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