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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78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기소유예처분, 벌금형 등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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