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9 2019고정3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0:54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사를 하고 싶냐, 안하고 싶냐, 너 또 당해봐라.”, “왜 술을 안파냐 네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