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142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2017. 9. 30.부터 2020. 9. 30.까지, 전대보증금 3,000만 원, 전대료 월 260만 원(2017. 12. 22.부터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2. 피고와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주체 확약서에 따라 전대인인 피고가 일반설계, 구조설계, 철거 및 빔보강공사, 전기 1차공사, 정화조공사, 상하수도 배관공사, 집수정 펌프 공사, 계단난간 공사, 옥상방수공사, 1층 화장실문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를 부담하고, 원고가 전기2차 내부공사, 지하층 앞면 미장공사, 외부 바닥 마감공사, 가스관 공사, 벽돌담 공사, 외벽 마감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주체 확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전기공사를 위하여 인건비로 D에게 2017. 10. 19. 900,000원, 같은 해 11. 17. 250,000원을 지불하였고, 자재비로 2017. 10.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합계 973,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수정 공사 자재비로 2017. 9. 26. 448,000원을, 집수정 펌프 교체를 위하여 2019. 5. 31. 243,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점포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8. 9. 28. 건물 외벽 및 외부 누수 보수공사 및 방수액 도포공사비로 합계 4,785,000원을 지불하였는데, 위 보수공사가 실시된 후에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