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9,712원과 이에 대하여 22017. 4. 7.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업자인 피고와 2015. 8. 5. ‘고양시 일산동구 B 지상 주택’에 관하여 공사비 6,000만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8. 6.부터 2015. 9. 6.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5.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5. 8. 27.까지 공사비로 총 4,8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사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8. 3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5. 9.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줄 것과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 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2015. 9. 4.자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비 중 기성고율을 초과한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중단 당시 기성고율 19.4% 정도로서 소요 공사비는 12,820,2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비 중 이 금액을 초과한 35,679,712원(4,850만원 - 12,820,288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35,679,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