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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00:50경 서울 용산구 B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외 1명의 귀가요

청을 듣자, 말다툼을 하던 E(112신고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지체 3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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