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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공소사실 기재 “2018.”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26. 23:1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에서 112신고(주취소란)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자진 귀가요

청을 받자, "씨발 놈들아 너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예방,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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