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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2 2014고단20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공용물건손상 피의자는 같은 날 00:4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파출소에서, 위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장 G 등 그 곳에 근무중인 경찰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민중의 지팡이는 무슨.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약 3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설치된 텔레비젼 리모컨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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