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2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23:3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에 있는 홍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진짜', ' 똑바로 얘기해 새끼야', ' 충청도 새끼야', ' 전라도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사건처리 요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