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9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05:3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 서대문경찰서 홍제 파출소 안에서 자신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 새끼야. 개새끼야 며칠 안에 뒤진다 경찰관 옷 벗을 각오해라.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정문에 설치된 유리문을 발로 3, 4회 걷어차 서대문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홍제 파출소 현관 유리문 위에 설치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의 전자센서를 파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