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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4940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2. 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76898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76898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에서, 2018. 2. 22. ‘원고는 피고에게 1,908,335원 및 그 중 1,803,656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는 원고가 채무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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