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86479 손해배상(기)
원고
1. A 시
2. B
피고
1. 주식회사 채널에이
2. C.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2.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시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시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시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은 원고 A시의 시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케이블 TV 방송 '채널 A'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C은 전(前) 국회의원이다.
나. 이 사건 방송보도
1) 피고 채널에이는 2014. 10. 20. 13:30경 방송된 채널A 'D'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E, 대담자 피고 C과 F 변호사가 2014. 10. 17. G축제(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A시의 행사주최 여부와 책임 유무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원고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C : 이번에도 (A시가 이 사건 행사에) 5백만 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 A시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5백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 달라. 그것은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 이건 사실상의 주최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에 주최한다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5백만 원 후원하고 포스터에 후원 붙인 게 이미 그것은 공동주최이고(이하 '제1보 도'라 한다).
나) F 변호사 : 이번에도 왜 거기에 G 광장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공연을 매주 하고 있는 겁니까?(이하 제2보도'라 한다)
다) 피고 C: (원고 B은) 시장이 되시면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편이 된 사람,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거나(이하 '제3보도'라 한다)
라) 피고 C : (원고 B은)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자기 형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이하 '제4보도'라 한다). 마) 피고 C : (원고 B은) 침소봉대를 많이 해요.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H에 있는 땅을 잠시 A시가 팔아가지고 빚을 진 거를 모라토리엄 선언 해가지고 A시가 망할 것처럼 언론에 한번 꽉 나고, 국정원이 사찰했다고 크게 선거 전에 광고를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진행은 아직 안 끝났지만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기하고(이하 '제5보도'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영상이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 내지 5보도는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발언자인 피고 C과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제작자이자 진행자 E의 사용자인 피고 채널에이는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 A시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존부
1) 원고 A시는 자연인 이외의 법인 기타 단체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 A시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명예의 보호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기본권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A시가 인격권의 일종인 명예의 보호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3) 우선 사법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사법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사법상)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참조)"고 해석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민법상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고 보아 사법상 법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4)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 일뿐 기본권의 소지자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 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고 보아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서울대학교)와 공법인에 해당하는 세무대학2),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같이 헌법에 따라 기본권(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부여된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21조에서 부여된 언론의 자유)을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만 공권력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고 판단한 바 있다.
5)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의 일종인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A시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주민, 자치권으로 구성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에 관한 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민이 한 행위로 인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명예가 훼손될 수 없음과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주체성 인정 필요 여부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은 언론 ·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공익이 있으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14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참조)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 허위사실의 보도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는 반면, 여기에서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권를 인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 수행을 감시하는 자유로운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위험성이 크다. 이는 설령 문제된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언론 또는 개인은 여전히 소송을 당하는 절차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야기한다.
3) 따라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원고 A시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 사건 방송보도 중 제1 내지 5보도가 허위 사실로서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제1보도
(1) 원고 B은, A시가 이 사건 행사에 500만 원을 지원하거나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A시장인 원고 B이 이 사건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5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한다 .
고 주장한다.
(2) 우선, A시의 자금지원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 포스터상 주최자에 A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관사인 L 역시 A시와 협의하여 주최기관으로 명시하였다고 밝힌 사실, A시가 이 사건 행사에 경비를 직접 또는 광고비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비록 A시가 이 사건 행사에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A시가 이 사건 행사에 지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다음으로, A시의 행사 주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피고 C의 발언은 '법적으로 계약서에 주최한다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F 변호사님이 그런 건 좀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5백만 원 후원하고 포스터에 후원 붙인 게 이미 그 것은 공동주최이고'로, 이 사건 행사에 A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포스터에 주최로 표시된 사실을 기초로 'A시가 주최한 것'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후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이 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약한 언론사들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행사를 주최하면서 시나 도로부터 후원을 받아 공신력을 높이고, 시나 도의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에게 얼굴도 비치고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축제들이 열리는데, 그와 같은 축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 없이 대중가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A시장인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시가 이 사건 행사에 직접 또는 광고비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의혹이 있었고 원고 B이 이 사건 행사에서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보도
(1) 원고 B은 G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 공연은 'I(A시 후원)'로 '매달' 개최되고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연이므로, G 광장에서 '매주' '쓸데없는' 공연을 한다는 제2보도 허위사실로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일단 제2보도는 F 변호사가 말한 부분으로 피고 C이 말한 내용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 광장에서 정기적인 공연이 '매달 열린다.는 것이고(비정기적인 공연의 빈도는 알 수 없다),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주' 열린다는 표현은 자주 열린다는 의미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공연이 '쓸데없다'고 표현한 부분은 평가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제2보도가 피고 C이 발언한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보도
(1) 원고 B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제3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B이 2010년 A시장에 당선된 후 (종북 논란이 있는) 경기동부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A시 민간 위탁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의혹이 2012. 5.경 제기되었던 사실, ② 이후 원고 B이 그와 같은 의혹을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그와 같은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고, 보도 내용 역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의혹 제기 부분은 의견표명에 가깝다는 이유로 2013. 7. 17.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6420호) 이 선고되었고, 2014. 10. 31.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2018804호)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원고 B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제3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과거 원고 B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존재하였으나 이후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적이 없이 원고 B이 계속하여 A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송보도의 취지는 H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A시와 A시장의 책임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으로 과거 원고 B의 특혜의혹과 무관한 점, 제3보도 부분은 매우 단정적으로 표현되었고 그 취지 역시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의도보다는 원고 B 개인에 대한 비난의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3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3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제3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C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제4보도
(1) 원고 B은 자신의 형 J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없고, J은 정신질환으로 처와 자녀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제4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형인 J이 K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고 B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부곡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형 J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없는 조증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방송보도 후인 2014. 11. 21.부터 2014. 12. 29.까지 처와 자녀에 의해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이 J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자신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J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제4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이 J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J과 그의 처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으며, J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 C이 제4보도를 사사 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제4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4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제4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C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제5보도
(1) 원고 B은, A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국정원 사찰 사실 등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거나 지명도 내지 인기를 얻기 위해 침소봉대하여 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5보도는 허위사실로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 B이 문제삼는 '침소봉대'라는 표현은 피고 C의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액수
피고 C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제3, 4보도를 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제3, 4보도의 내용, 발언의 취지와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 원고 B과 피고 C의 지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7,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 B은 피고 채널에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제작한 책임과 진행자 E의 사용자로서 E이 피고 C의 발언에 동조하는 등 부적절하게 방송을 진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채널에이가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제작하고 E이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고 B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방송보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 채널에이는 피고 C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피고 C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할 발언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방송보도는 이 사건 행사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행사를 A시가 주최하였거나 후원하였는지 여부와 위 사고에 A시가 도의적 또는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반면 H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하여 A시와 A시장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언한 원고 B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③ 그러한 맥락에서 피고 채널에이가 이 사건 방송 전에 피고 C이 원고 B에 대하여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진행자 E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확실한 것은 아니고.'라고 말하면서 발언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C이 '아니 언론 보도에 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출연한 F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 변호사 님 문제 없죠'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발언한 것이다.
() 피고 C의 이 부분 발언 내용은 자막 등을 통해 표현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채널에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종택
판사김동현
판사허문희
주석
1)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헌법재판소 1999. 5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