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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25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청년의사의 기자인 피고 A이 원고 공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에는 명예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기사는 원고 본연의 업무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언론중재법의 구제조항 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보전하기 부족하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언론중재법의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 그 제도적 불비를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공법인인 원고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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