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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34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나. 이 사건 제1, 2 보도에 관한 판단” 이전에 아래의 “나.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고, 그 이하의 “나.항 및 다.항”을 “다.항 및 라.항”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원고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국회의원인 원고는 기본권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소지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보호의 대상이 되는 명예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원고와 같은 국회의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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