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E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E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E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E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하여 E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E군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