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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200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B은 피고 C와의 관계가 회사와 가정에 알려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원고를 강제추행 및 감금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이는 허위사실로 원고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 하였다.

② 피고 B은 회식자리에서 수시로 원고의 가슴을 더듬는 등 원고를 성추행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삼아 이야기 하여 원고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③ 피고 B은 2015. 8. 27. 관련 재판의 원고 측 증인이었던 D, E을 찾아가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며 거칠게 항의하면서 증인들에 대한 위협과 협박을 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5. 8. 21. 피고 B의 고소에 따른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감금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불기소 결정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무고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성추행하고, 증인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과의 관계가 회사에 알려지면서 노조위원장이었던 원고와 갈등상태에 있던 중 2012. 4. 5. 10:30경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야이, 개새끼야 뒤져버려, 아니 네 처자식까지 뒤져버리고 망해버려”라는 말을 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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