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천안시장은 2015.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망 J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G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3, 4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C, D, E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F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 부동산 중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해당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H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3, 4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각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망 J은 2014. 12. 19. 사망하여 망 J의 처인 피고 B이 2015. 4. 21.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