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076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0,696,671원 및 그 중 42,742,458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5,000만 원, 여신기간: 2010. 8. 31.부터 2011. 8. 31.까지(이후 2012.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3개월CD유통수익률 연 4.7%, 지연배상금율: 90일 이상 연체시 연 25%(이후 연 18%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8.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금액: 2억 5,000만 원: 여신기간: 2010. 8. 31.부터 2011. 8. 31.까지(이후 2012. 3. 28.까지 연장되었다), 이율: 3개월CD유통수익율 연3.49%, 지연배상금율: 90일 이상 연체시 연 21%(이후 연16.17%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1. 31. 제2대출의 여신금액을 4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1. 12. 8. 제1대출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제2대출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6억 1,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7. 3. 31. 기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1대출 채권액은 80,696,671원(= 원금 42,742,45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954,213원)이고, 제2대출 채권액은 72,962,499원(= 원금 43,213,00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749,4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출채무원리금 80,696,671원 및 그 중 원금 42,742,458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