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4가합5892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 순번 제2, 4 내지 16, 22번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07. 5. 31.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00억 원, 약정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0억 원을, ② 2007. 7. 30.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50억 원, 약정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2014. 12. 2.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5,174,888,076원, 이자 8,180,172,301원 합계 13,355,060,37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서울상호저축은행은 B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전 및 자기앞수표를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533,137,91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533,137,91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하 위 증여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각각의 증여된 금원을 지칭할 경우 별지 표 기재된 순번에 따라 ‘순번 1번 금원’ 등으로 표시).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 이전부터 서울상호저축은행은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이는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