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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4 2014가합4230
대여금
주문

1. 피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5,290,59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부산 수영구 I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6. 9. 창립총회를 거쳐 2007. 6. 29. 부산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H 등’이라 한다) 등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신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8. 12.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후 2007. 4. 16.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H 등은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에 의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에는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도급 (가)계약서

1. 사업의 명칭 : 부산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부산 수영구 J 및 K 일대 제3장 자금의 대여 제15조 (사업추진경비의 대여) ① 원고는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야 실제 소요되는 공사도급(가)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 명기된 자금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협의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대여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무이자 항목 아외의 사업추진경비 등은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 대여금융기관의 상환일 기준 실금리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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