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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6 2015가단206531
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산 수영구 C 일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1. 2.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전신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라고 한다)는 2006. 8.경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경부터 2011. 1. 31.까지 설립추진위원장으로, 2011. 2. 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다. 설립추진위와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보수규정에서는 설립추진위원장에 대하여 월정급여를, 조합장에게는 월정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피고 조합은 설립인가 무렵인 2011.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설립추진위의 업무집행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업무집행 내역이 발견되었고, 위원장인 원고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1. 7. 7. 2,000만 원, 2011. 8. 17. 560만 원, 합계 2,560만 원을 피고 조합에 반환하였다.

마. 한편, 설립추진위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힐탑디앤씨(이하 ‘힐탑’이라고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힐탑으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데, 힐탑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설립추진위와 피고 조합이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 조합이 이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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