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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1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5:25경 업무로써 C FH트랙터 화물(특수)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개 낀 새벽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8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돌려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흉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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