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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고단3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3899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21. 22: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위례 순환로 쪽에서 위례 중앙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유턴이 불가능한 지점임에도 2 차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옆 1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17세) 이 운전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17세), 피해자 G( 남, 1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 시경 성남시 수정구 H 지하 1 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고단 157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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