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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고단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대천해수욕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3:3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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