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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12: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7에 있는 ‘휘경센트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7에 있는 ‘휘경센트레빌’ 앞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선 포함)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랑교 교차로 방면에서 망우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버스 전용차선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 버스 전용차선에는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PX125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펴 진로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방뼈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무면허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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