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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를 화정역 방면에서 농성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던 C K5 택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7세)과 피해자 E(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던 C K5 택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우측 차량문 판금 등 수리비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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