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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02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01. 5. 25.자 대출거래약정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이 피고의 C지점에서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던 2001. 5. 25. 자신의 친구인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같은 날 그 대출이 실행되었다.

나. B이 피고의 D지점에서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던 2003. 2. 28.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장모인 E의 명의로 대출금액 2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E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대출이 실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2001. 5. 25.자 대출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01. 5. 25.자 대출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들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2001. 5. 25.자 대출거래약정에 관하여 1) 을 제1호증(차용금신청서), 을 제2호증(대출거래약정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비추어, 을 제3, 4,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2001. 5. 25.자 대출거래약정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거나, B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01. 5. 25.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을 제8 내지 14, 23,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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