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친구 B이 원고의 C지점에 근무하던 2001. 5. 25. 피고가 차주로 기재된 대출금액 1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나.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계속 연장되어 오던 중인 2013. 6. 4. 피고는 2001. 5. 25.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대출거래 추가약정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B이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가 차주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설령 사전에 위와 같은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사후 추인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4, 5,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이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를 차주로 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의 추인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① B은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대출거래약정서(갑 1호증)을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이자를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의 재직증명서(갑 4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5호증)은 발급일자가 2000. 11. 24.로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일인 2001. 5. 25.과는 그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서류들이 이 사건 대출을 위해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차주인 피고에게 원고가 그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가 2013. 6. 4. 대출거래 추가약정서 등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