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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489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라세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7. 1. 2. 13: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일산아이파크5단지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내의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운전의 피고 차량 우측 앞 문짝 및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F에게 925,243원, G에게 66,500원 등 합계 991,743원(= 925,243원 + 66,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 5,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동시에 직진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천천히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반면 피고 차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의 과실비율은 20%, 피고 차량 운전자인 참가인의 과실비율은 80%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B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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