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0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1개 등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1:00경 서울 강동구 F 지하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 과일안주 한 접시,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30]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06:5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J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