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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28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87』 피고인은 2019. 5. 10. 23:33경부터 2019. 5. 11. 01:20경 사이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강도가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강도가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2806』 피고인은 2019. 7. 15. 22:58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3819』 피고인은 2019. 11. 17. 00: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21』

1. 업무방해

가. 2020. 1.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23:3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허락없이 앉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나는 안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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