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6 고합 11』 피고인은 2015. 12. 23. 19:00 경 목포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인 피해자 E( 여, 23세) 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어머니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뇌 병변 장애( 지체장애 1 급) 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의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 사랑한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16 고합 15』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1. 29. 경까지 목포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 1 장, 진술 녹취록 -E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 E의 장애인 증명서,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심신 미약 : 피고 인의 장애인 증명서, 청구 전 조사서 『2016 고합 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판결 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