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D에서 E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 F 세무 회계사무소 담당 직원을 통해 인터넷 홈 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550,716,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31,052,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E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G에 공급 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 12. 30. 경 역시 위 E 사무실에서 E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G에 공급 가액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기록 첨부, B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의자 B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세금 계산서 등 사본, 고소장, 거래처 못 받은 매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