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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6고정12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5. 28. 사업의 목적을 대부 업에서 골재, 알루미늄 도매업으로 변경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01. 01.부터 2013. 06. 30.까지 2013. 1.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5. 경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D로부터 634,23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1. 01.부터 2013. 06. 30.까지 2013. 1.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케이엠 지통상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5. 경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케이엠 지통상에 643,32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 가' 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D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케이엠 지통상에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종결 보고서( 첨부된 세금 계산서 포함)

1. E 판결문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화물 선취 보증서 (L /G, 이하 ‘L /G '라고 칭한다 )를 통한 거래의 특성상 알루미늄의 실물 이동이 없었던 것뿐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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